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규정변경을 통해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을 실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규전변경, 대출 관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출금을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금소법 제20조 1항 4호 나목에 해당합니다.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대출 관련 행정, 모집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중도상환으로 인한 이자 손실 등으로 수익률이 악화될 경우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포함합니다.
-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비용: 대출 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 비용 및 모집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원가나 영업행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며, 금융회사에 발생하지 않는 비용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고정 1.4%, 변동 1.2%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은행의 사례 및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발생 비용을 반영하고 업무원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운영 현황
각 은행 및 대출 상품에 따라 수수료율이 상이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5대)은 0.6~1.4% 내외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담대 대출 vs 신용 대출: 주담대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신용대출 대비 높은 편으로 나타나며, 이는 주담대 대출이 행정 비용(예: 감정평가비, 근저당설정비 등)이 더 높은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고정금리 대출 vs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변동금리 대출 대비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고정금리 상품이 중도상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높은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부 초단기 대출이나 정책성 상품은 통상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용 신용 대출의 경우, 일부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문은행은 정책적으로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전용 상품의 모집 비용 등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수수료 규모가 약 3천억원 내외이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제14조6항9호 개정)
여기서 불공정영업행위는 금소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1억원 이하 부과 대상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과 협력하여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규준도 개정하여 산정기준 및 부과, 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모범규준 개정과 비교, 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이에 맞춰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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