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환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차량을 소지하시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신규 또는 갱신을 매년 해야 하는데 가입자의 나이, 대상, 차량 종류, 대물, 대인 보상 범위, 옵션, 자차 유무 등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유동적입니다.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환급은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약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주행 거리가 짧은 분들에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환급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환급은 연간 환산 주행거리가 15,000km 이하로 운행 시 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약 제도를 말합니다.
특약 제도에 가입 후 연간 운행 거리가 15,000km를 초과하더라도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을 해도 됩니다.
가입이 가능한 대상은 개인 승용자동차, 개인 업무용 (개인소유 경 · 4종화물)입니다.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은 최대 35%로 세부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승용(6인승이하)
- 2,000km 이하 32% / 2,000km ~ 4,000km 이하 20%
- 4,000km ~ 7,000km 이하 17% / 7,000km ~ 10,000km 이하 14%
- 10,000km ~ 12,000km 이하 7% / 12,000km ~ 15,000km 이하 4%
다인승용(7~10인승)
- 2,000km 이하 35% / 2,000km ~ 4,000km 이하 24%
- 4,000km ~ 7,000km 이하 20% / 7,000km ~ 10,000km 이하 17%
- 10,000km ~ 12,000km 이하 7% / 12,000km ~ 15,000km 이하 4%
수소 및 전기차
- 2,000km 이하 35% / 2,000km ~ 4,000km 이하 23%
- 4,000km ~ 7,000km 이하 20% / 7,000km ~ 10,000km 이하 17%
- 10,000km ~ 12,000km 이하 10% / 12,000km ~ 15,000km 이하 8%
개인소유 경 · 4종 화물
- 3,000km 이하 11% / 3,000km ~ 5,000km 이하 8%
- 5,000km ~ 10,000km 이하 7% / 10,000km 초과 0%
신청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계기판에 등록된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후 계기판에 있는 주행거리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전 45일부터 가입 후 15일 이내 촬영된 사진만을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보험 주행거리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험 금액 외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꼼꼼히 보시고 저렴한 금액으로 최대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