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기간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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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월 22일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접수 기간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기준으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 수가 1만명으로, 올해 총 지원인원(2.48만명)의 40%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월 22일부터 신청을 시작한 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신청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신청 인원이 지원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청년에게 문자메시지 등 맞춤 홍보로 지원금 신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기간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의 다음날부터 참여신청이 가능한데요. 2024년 8월 이후의 접수 기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취업한 청년들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대상

빈일자리(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시작하는 정책사업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 만 15~34세 대한민국 국민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 제조업 등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
  •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분

취업애로 청년은 우대하여 선발하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 청년
  • 북한이탈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지침에 따름

지원 대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빈일자리 업종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가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신청인 포함) 기업입니다.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이며,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하며, 취업애로 청년은 선정시 우대합니다.

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에 청년이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참여 신청하는데 접수는 선착순입니다.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완화하고, 쳥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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