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 조건 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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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청년층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 조건 서류 제외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 대상 연령: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인 청년층에 해당하는 경우
  • 거주 요건: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소득 요건: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 30세 이상 혼인 등으로 부모와 별도 생계 시 청년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
  • 청약통장 가입 필요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과 임차권도 포함됩니다.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도 포함하여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실에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전세를 받아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현재 수혜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정책의 대상에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수혜가 종료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지원됩니다.

지급 금액은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에게도 월세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발표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신청자가 소득 및 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지급 범위는 신청한 달의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에 신청한 경우, 2024년 8월에 소득, 재산 검증, 대상 여부 통보를 받은 후 2024년 9월부터 6월 월세를 소급하여 4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서류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세 제출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 문제 해결은 청년들의 안정적 삶의 기반이 되기에, 관심이 있으신 청년들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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