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르신들의 노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 의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국민연금 혜택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과 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제도 도입을 하였지만, 수급자격에 따라 대상자가 선택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만 65세 이상
-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의 소득 인정 금액이 선정하는 기준에 이하인 분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소득 인정 금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으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수급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제국 직원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수급 제외 대상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 대상자로 변경이 됩니다.
-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연금 또는 연계된 유족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제외 대상자 중 예외일 경우라도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거나,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감액 또는 50%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 금액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올해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받더라도 월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과 국내에 거주하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이 되는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하는 장소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신분증 (대리인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 통장 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일 경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어르신들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보를 적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