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대전광역시 자영업자 신청 2024년

Scroll this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대전광역시 자영업자 신청 2024년 대상에 대해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 지역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종사자 수 기준으로 음식·숙박·도소매 업종은 5인 미만(제조, 운수, 건설 등은 10인 미만)이고 대표자는 제외됩니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원이 기준이며, 종사자 수가 초과되더라도 영세 소상공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신규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사업장 당 1인 지원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18세 이상(2006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기준에 따라 신규고용된 자는 1개월 동안 실제 근로시간이 1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휴 및 휴식시간은 제외된 시간입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만원이며, 적격통보일로부터 3개월 동안 유지시에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이 지급됩니다. 그 이후 추가 3개월 동안 유지하면 50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의무 유지기간은 3개월이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추가 3개월은 선택사항으로 처리됩니다.

지원절차

소상공인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근로자 채용 후):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한 이후에 사업참여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사업참여 신청서 적격여부 승인·통보: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업체에게 승인 또는 거절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3. 근로자 고용유지(3개월): 승인된 업체는 근로자를 3개월 동안 고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후속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시 지도·감독: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상시 지도 및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고용유지 및 프로그램 참여 업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신청(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근로자를 3개월 동안 고용한 이후에는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6개월 이후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인건비 지급: 승인된 지원금 및 인센티브는 인건비로 지급되며,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업체는 해당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024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됩니다. 예비순번이 부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신청방법

  • 팩스 042-380-3093(팩스 접수 시 누락 가능성 확인 필요)
  • 이메일: sbc@djbea.or.kr

적격여부 검토 승인

  •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문자로 적격여부 통보
  • 모든 서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에는 접수되지 않으며, 반드시 적격 통보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참여신청 후 고용유지

  • 적격통보일부터 고용유지일을 기산함

현장점검

  • 근로시간 내 불시점검 원칙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자와 다른 근로지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확인이 불가할 경우 지원제외

지원금 신청

  • 1차(지원금): 고용유지 3개월 되는 날로부터 익월 이내 신청
  • 2차(인센티브): 추가 3개월 고용유지(총 6개월) 되는 날로부터 익월 이내 신청

지원금 및 인센티브 신청서류(고용유지 이후 작성)

  •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지원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명의)
  • 급여지급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이체확인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전체인원)
  •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신청방법

사업자 신청 방법과 동일(팩스, 이메일)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에 적격여부 문자 통보 및 지급
  • 모든 서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보완서류가 있을 시에는 접수되지 않음
  • 폐업, 관외이전, 4대보험 미유지 및 체납, 근로계약서 상 금액 미만지급, 최저임금 미만지급 등의 지원제외 발생 시에는 지원금 미지급됨

이상으로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와 세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요구되는 서류를 완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ubmit a comment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