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 운영 취업 긴급생계 교육비 취약계층 자금 대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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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소상인, 농민, 소규모 기업가 등에게 소액의 대출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립성을 확보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소금융 창업 운영 취업 긴급생계 교육비 취약계층 자금 대출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소금융 지원대상

대출기본자격

대출 기본 자격은 미소금융에서 제공하는 대출 상품에 따리 다르지만, 주로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이 요구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저신용 계층: 대출 신청 시 현재의 개인 신용등급이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대출신청일 현재의 개인 신용등급 확인: 대출 신청일(상담일을 포함) 현재에는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의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 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대출자격은 대출 상품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미소금융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사에서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출 상품과 자격 요건을 상세히 안내해 줄 것입니다.

대출자격 제외 대상

대출자격 제외 대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
  • 미소금융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자.
  • 채무 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 대출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창업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자.
  • 기타 사회 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미소금융 창업자금

사업장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은 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또한,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전환이 있는 경우에도 신규 창업에 준하여 지원됩니다.

생계형 차량 구입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사업에 사용되는 1톤 이하의 트럭 및 기타 상용차 구입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창업 초기 운영 및 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의 경우 최초 대출금은 1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미소금융 운영자금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 조건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자영업자에게 해당하며,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전환 등의 경우에도 신규 창업으로 간주하여 기존 영업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없는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5백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사업자의 등록 여부와 영업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건이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시설개선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 중이며,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업종 전환의 경우 신규 창업으로 간주되며, 기존 영업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소금융 취업성공대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거나 진흥원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소금융 긴급생계자금대출

미소금융을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자 중에서 최근 3개월 이내 누적연체일수가 10일 이하인 성실환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단, 일부 특정 상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발생한 사고, 질병, 재난 등의 긴급한 목적을 증빙하는 별도의 지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소금융 교육비지원대출

초·중·고교에 재학(또는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 중에서 방과후학교 활동비, 고교학비 등 교육비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구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미소금융 이외의 조건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소금융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려하여 대출 과목별 한도에서 차감하고 잔여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중복된 지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지원 분배를 위한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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