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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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체계의 강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인데요. 이번 글에서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 2024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개요

의료기관이 통보한 출생 아동정보를 기반으로 시·읍·면장은 부모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누락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서 통과된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7월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7월에 출생통보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출생한다는 통계는 국내 인구동향조사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이 출생통보제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대부분 제공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출생통보제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의 통보 주체, 기한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기반으로 시·읍·면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머니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출생아의 성별, 수(명), 출생일시 등

통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통보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읍·면장에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통보합니다.

출생정보를 받은 시·읍·면장은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 내에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독촉)를 통지합니다.

7일내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작성합니다.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는 일정 수준의 상담을 받습니다. 이는 임신과 관련된 건강,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담을 포함합니다.
  • 위기임산부는 이러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의료기관에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습니다. 이는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출산 후에는 태어난 아동을 출생등록하고 보호조치합니다.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주요 사업내용

  • 상담: 위기에 처한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 출산, 양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 보호출산: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 및 비용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 아동보호: 태어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지자체에서 인도하고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록관리: 상담 및 출생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며, 출생증서의 공개 절차 및 요건 등을 관리합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 지원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이들과 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을 통해 사회의 안전과 안녕을 증진시키며,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보다 포용적이고 지원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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