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2월 21일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신청 대상 이율 청년주택드림대출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자
- 나이: 19세 ~34세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
- 현역장병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거나, 현역복무확인서·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격 확인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이 확인되는 경우 가입 가능
- 주택소유: 무주택자
따라서, 19세부터 34세 사이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해당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 대상자입니다.
특히, 현역장병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관련 정보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2.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방법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지 시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 동안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합니다.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
3.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는지
- 상반기 내에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출할 예정입니다.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의 경우
-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가입신청합니다.
- 가입 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입니다.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1.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 무주택 기간에 따라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2.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15.4%): 적용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가입 후 2년 내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 금액 중 최대 300만원까지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혜택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가입 대상
- 대상: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자입니다.
- 대상주택: 분양가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입니다.
- 대출조건: 금리는 최저 2.2%로 소득 및 대출 만기에 따라 차등됩니다. 대출 만기는 최대 40년까지 가능하며, 대출상품 출시 시점의 상황에 따라 일부 대출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입 방식
- 증빙서류: 직전년도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확인증명서 필요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통해 무주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납입방식: 매월 약정된 납입일에 2만원 이상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경로 및 연락처
기금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여 상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및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