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근로자와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신청, 대출한도, 금리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로서 민법상 성년인 자
-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예정된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지 않은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 예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소득 3분위 가구 평균(2024년 3.45억원) 이하
- 신용불량, 공공기록, 회생지원 정보 등이 없을 것
- 대출기관내규상 부부 대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 단, 대상물건이나 퇴거 예정인 경우는 예외
이와 같이 세대주, 무주택, 소득, 자산, 신용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 임대차 계약 신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 갱신: 계약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요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임차보증금 요건
- 일반가구의 경우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
-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대출 한도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는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다자녀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2. 대출비율 기준
- 신규 계약 시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다자녀가구는 80% 이내
- 갱신계약 시 일반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전세금의 70% 이내, 신혼/다자녀가구는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전세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해당 보증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의 반환채권양도 시에는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부채의 25%와 기존 기금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
최종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대출비율 한도, 담보별 대출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출 금리
기준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용기간
기본 이용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4회 하면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 기간이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연장시점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을 때마다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대출금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상환은 대출기간 만료 시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일부를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 서민과 무주택 근로가구에 내집 마련의 희망을 열어주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격과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구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다면 절차를 숙지하고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