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조건 신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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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반 구직자에게 취업서비스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비까지 함께 지원하여 취업 역량 제고와 생활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대상 조건 및 신청, 서류 등 다양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을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유선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2. 소득 지원

  • 1유형: 구직활동 의무 이행 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을 지급합니다.
  •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 공통: 일정 요건 해당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단 1유형 수급자에게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을 1회 추가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

만 15세부터 69세까지 대상이며, 요건심사형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이 대상입니다.

2유형

청년은 18세부터 34세까지이며, 중장년은 35세부터 69세까지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으로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추가 단서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주요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수강 중인 사람
  •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 정부로부터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의 구직활동비용 지원을 받는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자
  • 매월 50만원 이상의 정기적 소득이 있는 자

또한 일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종료 후 즉시 참여가 가능합니다.(단, 중도탈락자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1.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3.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관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격자에 한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의무 이행 시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미취업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심사나 발표 절차는 없으며, 신청 후 자격 확인과 구직활동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필요 시 추가 서류: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과 관련하여 공공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사회적 경제 포용을 위한 실업부조로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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