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입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전면적인 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농촌지역의 농민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조건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자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서 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이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의 특정 시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직종: 해당 정책은 농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의 범위는 농촌과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농작물 재배업, 임업, 축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농민들이 해당 정책에 신청하여 농업 활동에 대한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지원은 해당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통 조건
농민 기본소득 도입 시에 거주 및 신청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 조건
-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에도 외국인 체류지 기준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결혼한 배우자도 거주기간, 영농기간, 소득기준, 지급연령, 제외사유 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3년에 이미 지급받은 사람들 중 거주기간 미적용자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2. 영농종사기간
-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합니다.
-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기준에서 연접 시·군(다른 시·도의 시·군)을 포함합니다.
- 영농규모는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민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농민의 범위도 연속하여 해당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에 연접 시·군으로 이미 지급받은 사람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이러한 세부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정부의 공익직접지불금 제한을 부정수급자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 기준)
- 미성년자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인 자
- 고용근로: 사업체 운영을 위해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근로소득자)
- 농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 출하, 가공, 수출 등의 농업활동만 하는 농업인
- 중복불가: 청년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을 지급받은 자 등은 중복지급 불가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 신청 자격
- 지역 제한: 경기도 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은 거주뿐만 아니라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도 시범 사업 지역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 연령 제한 없음 : 출생신고 익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사회실험 선정 지역에 실거주하지 않는 자는 농민기본소득의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요양, 장기해외체류, 군 복무, 복역 중 등 실거주 중이지 않는 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청산면에서 출퇴근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해당 예외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경기도 내에서 특정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온라인 신청(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이용) 및 거주지 관합 읍, 면, 동 주민센터 직접 제출
2. 검증
- 읍, 면, 동 위원회: 1차 대상자 확정
- 현장심사 위원회: 실경작, 실거주 확인총괄심사위원회(시군위원회): 지급요건 충족여부 총괄심사·결정
- 시·군: 지급대상자 최종확정
3. 지급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매월 지급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여려워 6월, 12월 초 소급하여 지급, 시·군 실정에 따라 지급일자에 차이가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