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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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내의 소상공인들이 높은 금리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작년 12월 21일 이자 지원 재정사업에 3천억원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이 금융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1. 대상

중소금융권(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카드사, 캐피탈)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금융기관이 이자 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중진공은 이러한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합니다.

3. 적용례

24년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는 해당 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월 29일 부터 4월 5일 중에 수령합니다.

23년 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는 24년 5월까지의 납입 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월 28일부터 7월 5일 중에 수령합니다.

4. 지원 금액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금융기관은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들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사 홈페이지 게시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차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해당 문자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 여부,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는 신청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1분기말 환급 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들도 3월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그리고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는 3월 13일 부터 게시될 예정인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3월 18일부터 개시될 예정입니다.

단, 초기에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것을 대비하여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이자 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 입력 등을 진행하여 신청합니다.

법인소인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관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다만, 신청 당시에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채널 대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차주는 편리하게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차주의 신청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완료하면 모든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른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차주가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대표번호는 1811-8055입니다. 이 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월 18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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