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수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대환대출 확대 갈아타기 대상 신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금리 개편 내용
이번 제도 개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추진됩니다.
우선,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변경됩니다. 현재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지만, 이를 2023년 5월 31일까지로 1년 확대합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 대출로 인한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서,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을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재의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합니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 상환은 1년차는 5.0%, 2년차는 5.5%, 3~10년차는 은행채 AAA(1년물)에 가산금리 2.0%p 이내가 됩니다. 보증료는 1년차는 0%, 2~3년차는 0.7%, 4~10년차는 1.0%가 됩니다.
현재 이용 중인 차주
현재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되어 새롭게 추가된 저금리대환대출 대상으로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의 이용한도는 확대되지 않으므로, 이미 한도까지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도개편 시행일은 2024년 3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 부담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이번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제공되므로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 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 대출은 제외됩니다.
최대 0.5%p의 금리 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1년간 최대 5.0% 금리 적용 또는 이자 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지원되며,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 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됩니다.
저금리대환대출 프로그램 이용
신청 조건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대출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출 보유 기관: 대출이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되어야 합니다.
- 대출 최초 취급 기간: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이 보유한 사업자대출의 경우, 최초 취급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도 해당됩니다. 단,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됩니다.
-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 해당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한도
법인소기업은 2억원, 개인사업자는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환 대상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한도 범위 내에서 모두 대환됩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A저축은행)에서 2천만원, (B신협)에서 2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총 4천만원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즉, (C은행)에서 4천만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 대환 대상 대출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한도 범위까지 부분 대환됩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A저축은행)에서 5천만원, (B신협)에서 6천만원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C은행)에서 1억원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고금리 (B신협)에서 1천만원을 대환할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1억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법인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대환 한도는 유지되며, 새롭게 대환 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는 대환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된 경우,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
개인사업자 등이 저금리대환대출 갈아타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하였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환 대상 대출은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저금리대환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므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편 방안에 따라 확대된 대환 대상 대출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15개의 은행 중 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가계신용대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나머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SC은행, 토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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