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대상 신청 방법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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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근로자의 웰빙과 휴식을 증진하고 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국내여행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휴가비) 대상 신청 방법 2024년 등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대상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와 제외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 참여 가능 대상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근로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 제외 대상자: 전문직, 대표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 국내여행경비(휴가비) 지원, 상품할인 및 이벤트 제공 등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 정책

해당 정책은 R2024020119403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복지 및 문화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조성한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합니다.
  • 부담 비율은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으로 총 40만원(적립금)을 조성합니다.
  • 2024년 기준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을 조성합니다.

적립된 40만원 포인트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4년 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최대 15만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기업단위 온라인 신청

기업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기업 및 담당자 정보, 그리고 참여 근로자의 인원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참여할 기업을 확정하고 해당 기업에게 안내를 합니다.

기업 담당자는 참여근로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각 근로자의 분담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한 총 금액을 기업에서 일괄로 납부합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각 기업 구분별로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대표자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회복지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사회복지시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근로자의 국내여행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 나은 휴식을 취하고 국내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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